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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2 2015고단49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927』 피고인은 2014. 10. 6. 오전 경 피해자 B이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대출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 내 소유의 벤츠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500만원을 빌려 달라.’ 라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오후 경 부천시 소사구에 있는 부천역에서 피해자를 만 나 C 벤츠 승용차를 제공하고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와 헤어지고 나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1,000,000원을 더 빌려 달라고 하여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위 농협계좌로 1,000,000원을 추가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벤츠 승용차의 소유자가 아니라 5 일간 렌트한 것에 불과 하여 담보로 제공할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 한 피고인은 2014. 10. 8. 경 피해 자가 위 벤츠 승용차의 차 키를 분실하여 연락하자 그때 서야 피해자에게 ‘ 벤츠 승용차는 사실 내 소유가 아니라 동생 소유인데, 차량 소유주가 채무관계가 있는 것을 알면 큰일 나니 200만원을 더 빌려주면 내가 차 키를 주문하여 주는 등 문제를 알아서 해결하고 2014. 10. 20.까지 차용금을 갚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위 농협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 받고, 2014. 10. 20. 경 인천 서구 마 전동에서, 차용금을 변제 받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에게 ‘ 대출신청을 해 놓았으니 대출금이 나오면 돈을 갚겠고, 애기 때문에 들어갈 돈이 많으니 200만원을 추가로 빌려 달라.’ 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전화로 대출회사에 전화를 걸어 대출신청을 한 사실을 확인시켜 주어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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