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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1 2016고단2151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4.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9.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7. 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2151』

1. 피고인은 2015. 7. 9. 경 피해자 E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F 벤츠 승용차( 시가 2,000만 원 )를 1일 대여료 30만 원에 대여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7. 10. 경 서울 강남구 G 사거리에서 H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33 마포 한화 오 벨 리스크 아파트 앞 노상에서 E을 통하여 피해자 I 소유의 J BMW M3 승용 차( 구입가격 4,000만 원 )를 월 대여료 300만 원에 대여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최초 대여료를 지급한 이후로는 대여료를 지급하지 않아 2015. 10. 경 피해 자로부터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6 고단 6611』 피고인은 2015. 6. 7. 경 서울 송파구 K, 202호에서, L을 통하여 피해자 M( 여, 49세 )으로부터 N 벤츠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 위 L에게 “ 이 벤츠 승용차는 내 소유의 차량인데, 이 차를 담보로 차량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

” 고 거짓말하여, L으로 하여금 피해자 M에게 “ 피고인 소유의 벤츠 승용차를 담보로 차량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

” 는 말을 전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N 벤츠 승용차의 소유자가 아니라 O으로부터 빌린 승용차이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마치 위 벤츠 승용차가 피고인 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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