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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15 2019고단2990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B파 조직원으로서 차량 담보대출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인바, 2014. 7. 23.경 대구 달서구 C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던 ‘D’ 사무실에서 마침 차량 담보대출을 받고자 하던 E에게 3,600만 원을 빌려 주면서(선이자 180만 원 포함), 그 담보로 F 벤츠 ML350 승용차를 E으로부터 제공받았다.

그런데 위 벤츠 승용차는 E이 2013. 11. 26.경 G 주식회사로부터 H 명의로 리스한 것이었기에 G의 동의 없이는 양도ㆍ담보제공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었고, 피고인 또한 그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도 이를 담보로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2018. 3.경 위 벤츠 승용차가 도난ㆍ분실 차량임을 이유로 G에서 이를 회수하여 가고, 위 벤츠 승용차를 담보로 취득한행위에 대한 장물취득죄 등으로 2018. 6. 15. 대구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되자, 고소를 통해 E을 압박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G의 동의 없이 E이 위 벤츠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기에 E으로부터 담보물의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기망을 당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2018. 6. 25.경 대구 남구 대명로249 소재 대구남부경찰서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E이 2014. 7. 23. 고소인으로부터 3,6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F 벤츠 승용차를 고소인에게 제공하였는데, 사실 위 승용차는 피고소인이 G로부터 리스한 차량이었음에도 마치 피고소인 소유 차량이고 임의로 처분이 가능한 것처럼 고소인을 기망하여 위 차용금을 편취하였으니 사기죄로 형사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2018. 7. 17.경 대구남부경찰서 I과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고소에 대한 보충진술을 하면서 그곳에 근무하는 경장 J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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