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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5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7. 01: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신 탄진 쪽에서 중리 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마주 오는 차량의 불빛으로 인하여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33 세) 운전의 G K7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위 K7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3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I( 여, 20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 비 5,188,3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경 대전 대덕구 J에 있는 상호 불상의 소머리 국밥집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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