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3. 11: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1% 의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에 있는 D 가구 매장 앞 편도 2 차로의 2 차로를 따라 곤지 암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E 아우 디 승용차 좌측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F(60 세) 은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74세) 은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50 세) 은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 여, 68세) 은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진술 청취보고서 (F)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고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 상호 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