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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19 2018고단10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1. 1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1. 6. 23: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관보 빌딩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노 블 리치 오피스텔 방면에서 시그마 3 오피스텔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면 부분으로 반대편 차선에 마주 오던

C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D(43 세) 는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37세) 는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44세) 는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제 1 항 기재 일시에 혈 중 알콜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 토 승용차를 성남 시 분당구 성남대로 903 야 탑 역 앞 길부터 같은 구 성남대로 916번 길 5 관보 빌딩 앞 길까지 약 3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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