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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19 2018고단6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아우 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9. 22: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D 부근 마포구 청 역 사거리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가좌 역 방면에서 성산 대교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로서 다수의 차량이 진행하는 곳이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방 및 측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진행하던 도로 4 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스포 티지 차량의 좌측 앞 부분을 피의 차량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에게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2. 29. 22:15 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48-22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D 앞 마포구 청 역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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