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6. 8. 23. 원고에게 ‘강원 평창군 C 임야 4,529㎡ 및 D 임야 470㎡(이하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택지조성비 조성 외 등등을 공사함에 있어 2001년부터 2006년까지 투자금 및 동거생활의 대가로서 추후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을 하여줄 것을 이행각서로서 명시하고, 추후 피고의 상속권자들도 이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없다. 피고의 상속권자들은 이에 동의 하여야 할 것이고, 살아서 자식된 도리 등을 저버린 자이므로 상속에 권리 또한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이에 근거로서 동거자인 원고에게 상속할 것을 각서한다‘(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2009. 9. 3. 피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가단45174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와 관련한 공사비로 1억 원 상당을 대여하였으며 피고가 사망할 시 이 사건 임야를 상속받게 해주겠다는 내용의 이 사건 이행각서를 받았다는 내용을 주장을 하였고, 이후 사실혼 관계 부당파기에 따른 위자료 및 이 사건 임야 중 1/2지분에 관하여 재산분할청구의 소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50,000,000원의 청구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직후인 2010. 4. 5. 위 소를 취하한 사실이 있다.
다. 또한, 원고는 2010. 3. 15.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0드단299호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 및 이 사건 임야중 1/2 지분에 관하여 재산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은 2012. 7. 20.경 확정되었고, 이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 내지 9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