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29 2019가단11413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과 원고 B은 모자 사이이고, 피고는 원고 A과 2019. 1.경까지 약 8년 동안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나. 원고 A은 다음과 같은 문서를 자필로 작성한 다음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차용증 집이 나가면 계산해서 돈을 지급한다

(의정부시 D, E호) 2019. 2. 9. F A A

다. 원고 B은 다음 문서에 서명한 후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2019. 2. 22. 1. 2천 5백에 대한 금액을 3월 30일까지 B 할머니께서 완불해주실 것으로 인정함. G G B B 이사비용은 각자 책임 (H 우리은행 C) [인정근거] 갑 제2호증,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청구가 원고 A이 피고에 대하여 사실혼관계 파기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지급할 의무 등 어떠한 금전적인 채무를 부담할 의무가 없음을 확인하는 데 있는데, 피고가 2019. 4. 30. 원고 A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19드단46400호로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의 청구가 사실혼 부당파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과 동일한 청구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들이 작성하거나 날인한 각 문서의 효력 여부가 그 자체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은, 피고가 2019. 2. 10.경 자신의 큰아들, 딸 등 자식들을 대동하고 원고 A에게 차용증 작성을 요구하면서 이를 거절하는 원고에게 ‘내 자식들이 밑에 있다, 시끄럽게 하고 싶지 않다’라고 협박하였고, 이에 원고 A은 공포를 느껴 금액을 기재하지 않은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주었는데, 위 차용증은 피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