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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14 2017나315916
건물인도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예천군은 2006년경 예천군 내 마을들로부터 ‘K’를 위한 사업계획을 접수받아 선정된 마을에 3년간 군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였고, L리는 위 사업에 선정되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개년에 걸쳐 합계 600,000,000원의 군비를 지원받아 ‘M사업’을 추진하였다.

나. 원고는 위 사업의 추진 등을 위해 L리 주민 E, F, N, O, P, Q, R 7인을 회원으로 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관광객 유치 등을 통한 살기 좋은 마을을 조성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다. 원고는 예천군으로부터 지원받은 군비 중 일부로 E 소유의 토지 지상에 건물을 지어 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한 민박 등을 운영하기로 하고,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하고, 각 항의 건물을 따로 칭할 때는 ‘이 사건 제1건물’ 등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8. 1. 28. 및 2009. 2. 25. 각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이 사건 제1건물에 대해서는 2009. 3. 16. S(대표자 E)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같은 날 2009. 3. 12.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제2건물에 대해서는 2009. 3. 16.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마. 피고는 원고의 대표자인 E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나 2011년 말경 위 사실혼 관계가 종료되었다.

피고는 2012. 3. 7. E을 상대로 사실혼 관계의 해소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 2012드단211), 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은 2013. 7. 29. ‘E은 피고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을, 재산분할로 100,000,000원을 각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3. 9. 14. 확정되었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각 건물에서 민박과 토산물판매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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