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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0 2016노590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고인이 관련 가사사건( 수원지방법원 2015 드단 509549) 의 판결에 따라 피해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해 진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위자료 2,000여만 원을 곧바로 송금하여 지급한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도 양측 둔부에 멍이 들도록 때려 상해를 가하거나 집 기류를 집어던지는 등으로 손괴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사실혼 관계는 파탄 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피해자는 임신 중절수술을 받는 등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 그럼에도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송금한 돈은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 전반에 대한 위자료 채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 하여 이를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내지는 처벌 불원의사와 동일한 정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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