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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25 2014고단156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 상가 101호에서 휴대폰 판매 대리점을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위 매장은 임차인으로부터 전대한 것으로 휴대폰 위탁판매 계약 조건에 어긋나자 건물주로부터 임대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휴대폰 위탁 판매 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9. 11. 위 상가 101호, 상가 101호에 관한 상가 월세 계약서의 임대인 란에 ‘D’, 주소 란에 ‘수원시 영통구 E아파트 114동 1906호’, 주민등록번호 ‘F’, 전화번호 란에 ‘G’이라고 기재한 뒤 D의 이름 옆에 미리 만들어 놓은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상가 월세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1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KT 담당 직원과 휴대폰 위탁 판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상가 월세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가월세계약서

1. 수사보고(상가임대인과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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