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0. 12. 04:00 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동거하는 사이인 소외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56 세) 의 왼쪽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0. 12. 04:08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 1 항과 같이 폭행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연제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이 피고 인의 폭행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경위 G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260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 년 9월 [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의 경우 동종 전력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