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2. 15. 13:45 경 부산 해운대구 C, 1 층 'D' 식당 내에서, 종업원에게 고기를 구워 달라고 하였는데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E에게 ' 씹할 년 아, 개새끼, 십 할 놈 아 '라고 욕을 하면서 ' 경찰에 신고 해 라, 나는 대구경찰서 장에게 전화하겠다 '라고 하면서 행패를 부려 그곳에서 음식을 먹던 손님 6명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도착한 해운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G(30 세 )로부터 행패 부리는 것을 저지 당하자 화가 나 ' 니 이 새끼는 머야, 니는 내가 잡아 죽인다 '라고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점퍼를 G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등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2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이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