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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27 2014고단514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0.경부터 서울 구로구 B건물 B동 901호에서 방 2개에 간이침대를 설치하고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0.경부터 2014. 9. 23.경까지 위 장소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여자 종업원 D과 E을 고용하여 그 곳을 찾아 온 F, G을 비롯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90분에 9만 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위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을 임차하고, 인터넷을 이용한 광고를 보고 사전 예약한 손님들에게만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영업이 은밀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점, 기존 성매매업소의 집중 단속으로 인해 업소들이 주택가로 침투하는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성매매 알선 행위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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