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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5 2014고단1002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지하 1층에 ‘D’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E’ 등의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F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4. 21:0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부터 75,000원을 받고 2번 방으로 입실하도록 한 후 여자종업원 F과의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7.경부터 2014. 6. 24.경까지 손님으로부터 75,000원 상당을 받고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업소 사진 및 광고 사진

1.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 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은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영업 규모 및 기간(4개 방실, 3~4명의 여종업원, 1개월간 영업),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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