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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1 2015고단499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속칭 ‘데이터베이스(성매매업소를 이용한 전력이 있는 손님들의 전화번호)’가 입력되어 있는 휴대폰을 구입하고 여종업원 D 외 1명을 고용한 다음 2015. 7. 30.경부터 2015. 8. 6.경까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호텔 601호, 602호를 대실하여 인터넷 사이트 G에 게시한 ‘H'라는 상호의 광고를 보고 방문한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30만 원을 받은 후 그 손님을 여종업원이 대기하고 있는 위 호텔 호실로 안내하여 성관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인터넷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액 산정(근거: 수사기록 49, 167, 168쪽) 2015. 7. 30. ~

8. 5.(7일간) : 1,820,000원[1일 손님수 2명 × 5일 × 성매매 대금 300,000원에서 여종업원에게 지급된 17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3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업주로서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종전에 같은 종류의 범죄로 2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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