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1119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4.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위 장소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오는 남자손님들을 미리 고용한 여종업원이 대기하고 있는 B건물 1119호로 안내하여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60분에 13만원, 90분에 20만원의 대가를 받아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광고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3회 있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영업 기간이 비교적 짧음(약 5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영업 규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