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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8. 9. 8. 선고 78나1518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확인청구사건][고집1978민,475]
판시사항

토지대장을 편제함에 있어서 소유자란을 공란으로 놓아둔 경우 나라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이 가능한지 여부

판결요지

토지대장을 편제함에 있어서 소유자란을 공란으로 남겨 두었다고 해도 이로 인하여 어떠한 권리가 부여되거나 변동 또는 상실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이는 단지 법령에 정한 복구등록 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였을 뿐인 것에 불과하고 이것이 바로 소유권을 부인하거나 다투는 것은 아니다.

원고, 피항소인

이종승 외 2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성동지원(78가합343 판결)

주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들과 피고사이에 서울 강남구 암사동 437의 11 대 137평에 대한 6/8지분이 원고 이종승의, 각 1/8지분이 원고 이종분, 원고 이종렬의 각 소유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항소취지

주문과 같은 판결

이유

원고들은, 청구취지기재 부동산(이하 이사건 부동산이라고 약칭함)은 원고들의 선대인 망 이석재의 소유인데 그가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로 1961.3.2. 사망하므로써 원고들이 이를 상속하였는 바, 이사건 부동산에 대한 토지대장이 6.25사변으로 멸실된 후 피고는 위 토지대장을 복구함에 있어서 소유자란을 공란으로 남겨 두었으므로 원고들은 이사건 부동산의 토지대장상 소유자 명의를 원고들의 명의로 등록하여 이사건 부동산에 대한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려고 피고에게 이사건 부동산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명의를 원고들 명의로 등록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불응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사건 부동산에 대한 지분권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무런 이해관계 없는 처지로서 원고들의 이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부인하거나 피고의 소유 또는 제3자의 소유라고 주장하여 다툰바가 없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와의 관계에 있어 이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으니 이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현 토지대장), 을 제1호증(구 토지대장)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피고는 지적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현행 토지대장을 편제함에 있어 망 이석재 또는 그 상속인을 소유자로 등재치 아니하고 소유자란을 공란으로 남겨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토지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상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으로서 그 등재로 인하여 어떠한 권리가 부여되거나 변동 또는 상실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며, 지적법 제13조 지적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하면 토지대장이 멸실될 때에는 소관청은 지체없이 토지대장을 복구하여야 하고 복구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멸실당시의 지적공부상의 기재와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자료에 의거하여 토지표시에 관한 사항을 복구등록하여야 하나 다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복구등록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소관청이 현행 토지대장을 복구함에 있어 소유자란을 공란으로 남겨둔 사실이 있다거나 또 원고들 주장처럼 원고들 명의로 토지대장상 소유자를 등록하여 달라는 신청을 받고도 이를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지 법령에 정한 복구등록 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였을 뿐인 것에 불과하고 소관청의 그와 같은 처리가 곧 원고들의 이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부인하거나 다투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한편 확인소송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 존부의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확인의 이익 즉 권리 기타 법률상 지위에 관한 분쟁으로 이를 부인당할 위험이 있고 이러한 위험을 확정판결에 의하여 제거하여야 할 이익이 있는 때에만 허용되는 것이므로 원고들로서는 원고들의 이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볼수 없는 피고에게(원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피고소송수행자는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위 피고 소송수행자의 답변취지는 원고들의 이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다툰 것이 아니라 원고들에게 피고를 상대로 한 소유권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어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보여진다) 이사건 토지의 소유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아니할 수 없다.

원고들은 가사 위 망 이석재에게 이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없어 원고들이 이를 상속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망 이석재는 1919.3.31.경부터 이사건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기 시작하여 사망할 때인 1961.3.2.까지 계속 점유하였으므로 위 망인은 이사건 부동산을 시효취득하였으며 원고들은 상속비율에 따라 이를 공동상속하였으니 그 소유권 확인을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들의 이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부인하거나 다투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은 이사건 부돈산에 대한 소유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음은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소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더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이를 각하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소를 각하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회창(재판장) 최휴섭 이보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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