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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7. 2. 4. 선고 76나2684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확인청구사건][고집1977민(1),48]
판시사항

소유권확인청구에 대한 군의 피고 당사자적격

판결요지

확인의 소에 있어서 피고는 반대의 이해관계를 갖이는 자라야 되며 지적법상 토지대장의 관리자는 시장 또는 군수이므로 피고 군은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원고와 반대의 이해관계를 갖는 자라 할 수 없어 피고로서 당사자적격이 없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대덕군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이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 토지는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바라다.

항소취지

피고는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바라다.

이유

원고는, 이사건 청구원인으로서 별지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의 소유로서 6.25사변 전에는 원고 소유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었는데 6.25사변시 등기부, 지적공부가 소실되어 6.25사변후 피고군에서 토지대장을 복구할때에 이사건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란을 미상으로 기재하고, 이사건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에 원고를 소유자로 등재하여 달라는 원고의 정정신청에 응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에게 이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인 것의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함으로 살피건대, 토지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요 그 등재로 인하여 권리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이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에 소유자 미상으로 등재되어 있다 하여도 그로 말미암아 원고의 권리관계에 어떠한 변동이 생긴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와 반대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피고로서의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할 것인 바, 지적법상 토지대장을 관리하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이고, 피고군은 이사건 토지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와 반대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사건 소는 피고에게 당사자적격이 없다 할 것이고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어 이를 각하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원판결은 부당하여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부동산목록 생략]

판사 박영서(재판장) 이종순 김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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