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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8 2015나2057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충북 영동군 B 답 122평(면적환산 403㎡, 1953. 12. 10. 임야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다음부터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토지대장에는 주소가 ‘경성부C(京成府C)’인 D이 1933. 8. 17.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기부는 따로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A은 2014. 9. 30.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망 A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 3, 6, 7,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토지대장상에 소유자의 주소 및 명의가 등재되어 있고,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부인하거나 피고 소유 또는 제3자의 소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을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다5873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모두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미등기 토지로서 토지대장에 등재된 최초의 소유명의인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확인이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그들의 아버지인 망 A이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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