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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05 2018고단9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8. 3. 2. 03:25 경 양주시 B 소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1 세) 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양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 도착하였다가, 잃어버린 신발을 찾는다는 이유로 위 택시를 타고 위 C 앞 노상으로 되돌아가던 중, 담배를 꺼 내 물고 피해자에게 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 불이 없다.

택시 안은 금연이다 ’라고 대답하자, ‘ 왜 불이 없냐,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가. 피고인은 같은 날 03:50 경 위 D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양주시 F 소재 G 파출소 앞에 도착한 후, 신발이 없어 졌다고

주장하는 등 횡설수설하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순경 H, 경사 I으로부터 ‘ 택시 안에는 신발이 없으니,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라’ 는 말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순경 H, 경사 I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며 욕설을 하다가, 순경 H의 목을 팔로 감아 조르고, 피고인을 체포하려는 경사 I의 복부를 발로 차, 위 순경 H, 경사 I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5:29 경 위 G 파출소에서, 경사 I이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 관련 서류에 서명 날인할 것을 요구하자, 경사 I의 종아리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이를 제압하려는 경사 I의 어깨와 얼굴을 발로 수회 차, 위 경사 I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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