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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1.28 2013고정41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04. 25. 11:15경 거제시 B건물 502호에 있는 동거남인 C의 주거지에서,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이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가 위 C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신고 있던 슬리퍼를 위 E의 얼굴에 집어던지고, “개새끼 돈이나 받아 처먹는 것들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뒷목 부분을 1차례 내려치고, 발로 위 E의 허벅지를 3회 걷어차고, 운동화를 위 E의 얼굴에 집어 던지는 등으로 위 E를 폭행하여 경찰관인 위 E의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04. 25. 12:20경 거제시 F에 있는 D파출소를 찾아 가, 위와 같이 C이 체포된 것에 흥분하여 “씹새끼 돈을 처먹고 내가 술집을 하는데 술을 얻어먹은 경찰관이 몇 명인데 가만히 두지 않겠다,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제지를 당하자 위 파출소 출입문을 발로 1회 걷어차고 위 파출소 소속 경사 G의 목을 손가락으로 잡아 흔들고 위 파출소 소속 순경 H 얼굴을 손으로 2회 때려 경찰관인 G, H의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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