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8. 3. 27. 오후 무렵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에서 모임을 하다가 같은 날 18:25 경 피고인들 중 1 인의 신발이 바뀌어 식당 종업원과 시비가 붙게 되었고, 그로 인해 112 신고를 받고 서울 동대문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G, 순경 H가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그 일 시경 식당 앞에서 계속하여 출동한 순찰차의 앞길을 막아서다가 순경 H가 순찰차에서 내려 길을 비켜 달라고 요구하자 “ 젊은 새끼가 버릇이 없네.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순경 H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를 본 경사 G이 피고인에게 이에 대해 항의하자 피고인 A은 “ 너는 뭐야 개새끼야. ”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경사 G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수회 찼다.
이로 인해 경찰들이 피고인 A을 제압하자 옆에서 보고 있던 피고인 B은 경사 G에게 “ 너는 뭐냐
”라고 말하면서 경사 G의 몸을 잡아 흔들고 발로 경사 G의 정강이 부위를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함께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목격자 I 전화조사 실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해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폭력행사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경찰관들을 찾아가 사 과하여 그 경찰관들이 더 이상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