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7. 30. 02:45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클럽에서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 E(28 세) 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발로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 F(29 세) 의 정강이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손톱으로 목 주위를 할퀴고, 계속해서 피해자 G(30 세) 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7. 30. 03: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H이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안경을 빼앗아 바닥으로 집어던져 안경테가 휘어지고 안경알을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가. 경찰관 H, I, J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7. 30. 03: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영업을 방해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제지시키던 서울 강남경찰서 K 파출소 소속 순경 H의 양쪽 뺨 부위를 5회 때리고 발로 H의 정강이를 약 10회 걷어찼고, 손바닥으로 서울 강남경찰서 K 파출소 소속 경사 I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I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찼고, 같은 날 03:05 경 제 1 항 기재 D 클럽 앞 노상에서 서울 강남경찰서 K 파출소 소속 경사 J가 체포된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며 발로 J의 왼쪽 정강이를 2회 걷어차고 손가락으로 J의 손을 수회 꼬집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나. 경찰관 L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7. 30. 03:25 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K 파출소에서 제 4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깨뜨린 화분을 사진 촬영하는 서울 강남경찰서 K 파출소 소속 순경 L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