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씨에스건설 주식회사, 청송건설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453,846,914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전남 영암군 영암읍 역몰길 24 청송2차드림빌아파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3개동 130세대 및 그 부대ㆍ복리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주택법에 따라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씨에스건설 주식회사(이하 ‘씨에스건설’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시행사이고, 피고 청송건설 주식회사(이하 ‘청송건설’이라 한다)는 피고 씨에스건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수급하여 시공한 회사이며,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아래 나.
항과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사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및 사용승인 1) 피고 청송건설은 2013. 7. 31.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사이에 피고 청송건설이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채권자(계약 당시 영암군수)에게 아래 표 기재 기간 및 금액의 범위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2013. 8. 21. ~ 2014. 8. 20. 36,203,118 2013. 8. 21. ~ 2015. 8. 20. 90,507,795 2013. 8. 21. ~ 2016. 8. 20. 72,406,236 2013. 8. 21. ~ 2017. 8. 20. 54,304,677 2013. 8. 21. ~ 2018. 8. 20. 54,304,677 2013. 8. 21. ~ 2023. 8. 20. 54,304,677 합계 362,031,180 2) 피고 씨에스건설은 2013. 8. 21. 영암군수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이후 원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됨에 따라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계약에 의하여 보증채권자가 원고로 변경되었다.
다. 하자의 발생 및 보수청구 1 피고 청송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함에 있어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해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