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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1.19 2015가합63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씨에스건설 주식회사, 청송건설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453,846,914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전남 영암군 영암읍 역몰길 24 청송2차드림빌아파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3개동 130세대 및 그 부대ㆍ복리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주택법에 따라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씨에스건설 주식회사(이하 ‘씨에스건설’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시행사이고, 피고 청송건설 주식회사(이하 ‘청송건설’이라 한다)는 피고 씨에스건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수급하여 시공한 회사이며,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아래 나.

항과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사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및 사용승인 1) 피고 청송건설은 2013. 7. 31.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사이에 피고 청송건설이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채권자(계약 당시 영암군수)에게 아래 표 기재 기간 및 금액의 범위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2013. 8. 21. ~ 2014. 8. 20. 36,203,118 2013. 8. 21. ~ 2015. 8. 20. 90,507,795 2013. 8. 21. ~ 2016. 8. 20. 72,406,236 2013. 8. 21. ~ 2017. 8. 20. 54,304,677 2013. 8. 21. ~ 2018. 8. 20. 54,304,677 2013. 8. 21. ~ 2023. 8. 20. 54,304,677 합계 362,031,180 2) 피고 씨에스건설은 2013. 8. 21. 영암군수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이후 원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됨에 따라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계약에 의하여 보증채권자가 원고로 변경되었다.

다. 하자의 발생 및 보수청구 1 피고 청송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함에 있어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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