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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8 2015가합530763
손해배상(건)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한화건설, 주식회사 한화, 주식회사 화인파트너스는 연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인천 남동구 B 지상 집합건물인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8개동 1,052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들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주식회사 한화건설, 주식회사 한화, 주식회사 화인파트너스(이하 이들을 통칭하여 ‘피고 한화건설 등’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한 피고 한화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인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피고 한화건설은 2010. 11. 26. 피고 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채권자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으로 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각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이 사건 아파트는 2010. 12. 24. 사용승인을 받았고, 이후 입주자대표회의인 원고가 구성되자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채권자가 원고로 변경되었다.

순번 보증서 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1 C 2010.12.21. ~ 2011. 12. 20. 1,185,166,432 2 D 2010.12.21. ~ 2012. 12. 20. 1,185,166,432 3 E 2010.12.21. ~ 2013. 12. 20. 1,777,749,649 4 F 2010.12.21. ~ 2015. 12. 20. 888,874,824 5 G 2010.12.21. ~ 2020. 12. 20. 888,874,824

다. 하자의 발생 1 피고 한화건설이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도면과 달리 또는 부실하게 시공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하자가 발생한 이후 2011. 8. 23.부터 2014. 10. 20.까지 지속적으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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