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5가합572743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1,681,887원 및 그중 2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2. 15.부터, 100,681,887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성북구 보국문로 116에 있는 집합건물인 ‘정릉힐스테이트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9개동 522세대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현대건설 주식회사(이하 ‘현대건설’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한 시공사이다.

3) 피고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현대건설과 사이에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인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및 사용승인 등 1) 현대건설은 2008. 3. 10. 피고와 사이에, 현대건설이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피고가 보증채권자에게 아래 표 기재 기간 및 금액의 범위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각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순번 보증서 번호 보증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 보증금액(원) 3 14867 2008. 3. 24. ~ 2011. 3. 23. 625,277,818 4 14866 2008. 3. 24. ~ 2013. 3. 23. 312,638,909 5 14865 2008. 3. 24. ~ 2018. 3. 23. 312,638,909 합 계 2) 현대건설은 2008. 5. 22. 서울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이후 이 사건 아파트의 자치관리기구인 원고가 구성됨에 따라 위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가 원고로 변경되었다. 다. 하자의 발생 및 보수청구 등 1) 현대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함에 있어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해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거나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시공 또는 부실시공 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에 외벽 및 내부 균열, 누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