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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4 2013가합67766
하자보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두산건설 주식회사는 482,611,721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9....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55 분당위브트레지움주상복합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9개동 745세대(아파트 656세대, 상가 89세대) 및 그 부대복리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주택법에 따라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두산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서울보증보험은 아래 나.

항과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사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및 사용검사 순번 보증기간 보증금액 1 2003. 10. 1. ~ 2004. 9. 30. 590,815,770원 2 2003. 10. 1. ~ 2005. 9. 30. 590,815,770원 3 2003. 10. 1. ~ 2006. 9. 30. 886,223,650원 4 2003. 10. 1. ~ 2008. 9. 30. 443,111,830원 5 2003. 10. 1. ~ 2013. 9. 30. 443,111,830원 합계 2,954,078,850원 1) 피고 두산건설은 2003. 9. 23. 피고 서울보증보험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각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았다. 2) 피고 두산건설은 2003. 9. 27. 성남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를 받았고, 이후 원고가 구성됨에 따라 위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에 의하여 보증채권자가 원고로 변경되었다.

다. 하자의 발생과 보수청구 및 원고의 보수비용 지출 1 피고 두산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함에 있어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해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거나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시공 또는 부실시공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에 아파트 외벽 및 내부 균열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는바, 이에 원고는 입주자 또는 구분소유자들의 요청에 따라 200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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