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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7 2013가합61492
하자보수보증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4,454,646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8. 24.부터, 나머지 1,033...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부산 강서구 D에 위치한 A아파트 21개동 1,124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및 그 부대복리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주택법에 따라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소외 엠제이프로젝트 주식회사(이하 ‘소외 시행사’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이며, 피고는 아래 나.

항과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사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및 사용승인 순번 보증기간 보증금액 1 2008. 11. 30. ~ 2009. 11. 29. 1,188,862,061원 2 2008. 11. 30. ~ 2010. 11. 29. 1,188,862,062원 3 2008. 11. 30. ~ 2011. 11. 29. 1,783,293,093원 4 2008. 11. 30. ~ 2013. 11. 29. 891,646,547원 5 2008. 11. 30. ~ 2018. 11. 29. 891,646,547원 합계 5,944,310,310원 1) 소외 시행사는 2005. 6. 29.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각 하자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았다. 2) 소외 시행사는 2008. 11. 25. 부산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이후 원고가 구성됨에 따라 위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에 의하여 보증채권자가 원고로 변경되었다.

다. 하자의 발생과 보수청구 및 원고의 보수비용 지출 1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함에 있어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해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거나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시공 또는 부실시공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에 아파트 외벽 및 내부 균열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는 입주자 또는 구분소유자들의 요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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