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20 2015가단1561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174.25㎡를 인도하고,

나. 41...

이유

인정사실

원고들은 1994. 10. 25.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원고들은 2003. 2. 4.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건물 중 3층 174.25㎡(60평)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차임 250만 원, 관리비 평당 9,000원(60평×9,000원 = 540,000원), 임대차기간 2004. 2. 3.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던 중, 피고 회사가 2014. 12. 31. 현재까지 월차임 중 1억 15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자,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으로써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E의 매제인 피고 D은 2014. 4. 1. 원고들에게 ‘2014. 5. 31.까지 임차인의 의무를 이행치 않을 시

5. 31.자로 미불금액을 지불할 것을 확인하고, 지불치 않을시 임차인의 권리를 포기하고 자진 철수하겠다

'라는 확인증을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갑 1~5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한편 원고는 2014. 2. 19. 피고 회사로부터 시가 합계 1,050만 원 상당(남자모피 1점 650만 원, 여자모피 300만 원씩 2점)을 위 연체차임의 일부 변제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건물 중 4층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미지급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미지급 차임의 액수를 보면, 2014. 12. 31. 현재까지 미지급 월차임 액수가 1억 150만 원이고,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공제하면, 2014. 12. 31.까지의 미지급 월차임의 액수는 5,150만 원인데, 원고가 자인하는 바와 같이 그 중 1,050만 원은 모피 제품으로 대물변제받았으므로, 2014. 12. 31. 현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