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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8.선고 2014고합22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사건

2014고합2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피고인

A

검사

국상우(기소), 박경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5. 1. 8.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2,000,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4,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9.경부터 2013. 6.경까지 아산시 D에서 비철금속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E이라는 상호로 천안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고철 거래를 가장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면 고철 kg당 40~60원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F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판매할 거래처를 가져오고, 피고인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거래 대금으로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F이나 거래 상대방에게 되돌려주고 E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하는 등의 역할을 분담하는 방법으로 속칭 '자료상'을 함께 운영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판매 이익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그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3. 7. 25.경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550에 있는 천안세 무서에서, 사실은 E이 주식회사 G에 17,784,597,31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E이 주식회사 G에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서 그 합계표에 공급가액 19,774,085,050원으로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241장 공급가액 19,774,085,050원을 수수하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위 금액에 이르도록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첨부된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벌금 1,977,408,505원 ~ 4,943,521,262원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긍정사유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일반긍정 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00,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실물거래 없이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이는 국가의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어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거짓 기재한 공급가액 합계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한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과 피고인의 자력이나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병과되는 벌금형에 대하여 노역장 유치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송경호

판사김민주

판사최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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