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노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
부등)
피고인
정○◎ (54****-1******), 페인트공
주거 대전 대덕구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경남 창원군 이하 생략
항소인
쌍방
검사
국상우( 기소), 최창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강 **)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5. 1. 8. 선고 2014고합227 판결
판결선고
2015. 5. 15.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4,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부당 : 원심의 형 (징역 2년 , 집행유예 3년, 벌금 20억 원 ) 이 너무 무겁다.
나 . 검사
양형부당 :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
2. 판단
쌍방의 항소이유를 함께 살핀다.
우선 대규모로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사건과 같은 고철 거래에서 조세 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범행은, 실질 거래자의 납세 의무를 대신하여 일정 기 간 발생한 그 납세 의무를 명목상 부담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피고인과 같은 등록사업 자가 계속하여 공급되어야 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그러므로 설령 그 구조 속에서 범 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관여자마다 관여의 정도 및 역할이 서로 다르고 분배되는 수익이 서로 다르다 하더라도, 자신의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에 따른 관련 자료를 갖추고 허위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따라 형식상 수반하여 자신 명의의 통 장으로 입금된 판매대금을 직접 인출하여 실질 수요자에게 다시 전달하는 분업적 · 기 능적 역할을 수행한 이른바 피고인과 같은 폭탄업체의 등록사업자는, 그와 같은 역할 분담으로 인하여 자신이 발급한 허위 세금계산서상 거래가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 으면서 그 실질 거래 전 · 후 단계 업체의 부가가치세 포탈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거나 이를 조장하고, 그 부가가치세 포탈행위로 인하여 자신도 경제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한다면, 실질 거래 전 · 후 단계 업체의 부가가치세 포탈 범행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 으로서 그 죄책을 부담함이 타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은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성실 납세자와의 조세형평을 저해하 는 등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반사회적 범죄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 세금 계산서상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0억 원 이 상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 그 합계약 이 50억 원 이상이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과 포탈세액의 2배 내지 5배의 벌금형을 병과하여 가중처벌 하도록 할 정도로 사회적으로 근절되어야 할 적폐 중 하나에 해당 한다. 그러므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이와 같은 범행으로 나아가려는 시도에 대하여는 형사적으로 엄중히 대응함으로써 국고 손실을 최소화하고 성실 납세자의 건 전한 납세의식을 보호하여 조세정의를 바로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른바 폭탄업체인 모아○○의 사업자로 등록한 기간이 3개월가량에 불과함에도,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지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액이 약 197억 원에 이르고, 이로 인하여 그에 해당하는 만큼의 부가가치세 미징수 내지 환급 등의 사유에 따른 국고손실이 초래됨과 아울러,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분배받은 부정 수익 만 6,000만 원에 달함은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어{피고인에게 이익을 분배해 준 권OO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받은 부정 수익이 1억 원을 넘는다고 한다(증거기록 제349쪽)},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분배된 실질 이득액이 결코 경미하다. 고 볼 것도 아니다.
물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 가계에 보탬 이 되고자 그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는 권○○의 지시에 따라 일정 업무를 수행하였 을 뿐이고 그 과정에서 얻은 수익도 권○○만큼은 많지 않으며, 이 사건 범행에 대하 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그 동안 성실히 살아온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고액의 벌금형이 포함된 원심의 형이 피고인의 입장에서 무겁게 여겨질 수 있는 부분은 충분 히 헤아릴 여지가 있다 .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사회적 폐해와 그에 대한 높은 가벌 성 , 단기간 내에 200억 원에 육박하는 범행 규모 등을 포함하여, 범행 경위, 기간, 수 법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두루 종합하면, 고액의 벌금형에 따른 노역장 유치 처분의 가능성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는 부득이 실형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다 하겠다.
따라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가벼워 부당하므로 이를 지 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달리 그 형이 무겁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 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 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벌금 1,977,408,505원 ~ 4,943,521,262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해당사항 없음
[권고형의 범위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 2년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벌금 2,000,000,000원
위 양형부당에 관한 판단에서 살펴본 사유에 터 잡아, 사실상 법률상 처단형의 최저 형 수준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
판사
김주호 (재판장)
신동헌
이준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