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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11. 08. 선고 2017누30070 판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설비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5구합70530(2016.12.06)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3566(2015.08.18)

제목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설비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이 사건 설비 투자의 본질적 성격은 대규모 기계설비 또는 생산설비의 건설을 타인에게 의뢰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설비의 투자개시시기는 구 조세제한특례법 시행령 제23조 제11항 제5호에 따른 '착공'한 때로서 2009년으로 보아야 한다.

사건

서울고등법원2017누30070(2017.11.08)

원고, 피항소인

엘****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12.16.선고 2015구합70530

변론종결

2017.10.18.

판결선고

2017.11.08.

주문

1. 제1심 판결(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감축으로 실효된 부분 제외)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1.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본세) 2,862,986,310원의 부과처분 중 822,928,994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09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461,670,03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5. 결론' 부분 제외)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 4면 1행의 "3,324,656,340원(가산세 1,475,533,697원 포함)"을 "본세 2,862,986,310원 및 가산세 461,670,030원"으로 수정

○ 4면 2행의 "한다)." 다음에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설비 투자에 관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관련된 부분은 본세 2,040,057,316원, 가산세 288,260,099원이다."를 추가 ○ 4면 아래에서 2행의 "이 사건 처분은"을 "이 사건 처분의 본세 2,862,986,310원 중 822,928,994원(=2,862,986,310원-2,040,057,316원)을 초과하는 부분은"으로 수정 ○ 5면 5행의 "한다." 오른쪽에 다음을 추가 『또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에는 본세, 가산세의 금액 및 가산세 중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종류와 금액 및 그 산출근거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납세고지에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5면 아래에서 7행의 "한다." 다음에 "설령 국내ㆍ국외 제작계약에 따른 기계장치 등의 발주(제1호)와 타인에게 의뢰한 건설(제5호)이 병행되는 경우에도 같은 항은 '투자의 개시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발주자가 최초로 기계장치 등에 대한 주문서를 발송한 때와 실제로 건설에 착공한 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만 하면 투자 개시시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를 추가

○ 6면 1행부터 9면 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1항에 따른 투자 개시시기 결정

다음과 같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1항의 문언, 개정 경과 및 이유, 관련 법령의 문언, 갑 제45호증의 기재 등에 비추어 위 조항을 체계적으로 해석하면, 위 조항은 해당 투자의 본질적 성격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 제1호 내지 제5호를 각각 적용하여 그 투자 개시시기를 결정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해당 투자의 본질적 성격이 '타인에게 (대규모 기계설비 또는 산업설비 등의) 건설을 의뢰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작계약이 수반되더라도 제1호가 아니라 제5호에 따라 실제로 건설에 착공한 때를 투자 개시시기로 보아야 한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1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투자의 개시 시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투자의 개시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국내ㆍ국외 제작계약에 따라 발주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최초로 주문서를 발송한 때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에 의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입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또는 대가의 일부를 지급한 때(계약금 또는 대가의 일부를 지급하기 전에 당해 시설을 인수한 경우에는 실제로 인수한 때)

3. 당해 시설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승인을 얻은 때

4. 자기가 직접 건설 또는 제작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건설 또는 제작에 착수한 때.이 경우 사업의 타당성 및 예비적 준비를 위한 것은 착수한 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5. 타인에게 건설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건설에 착공한 때. 이 경우 사업의 타당성 및 예비적 준비를 위한 것은 착공한 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은 1989. 7. 4. 개정(대통령령 제12750호)되면서 제57조의2 제7항에서 제4호 '자기가 직접 건설 또는 제작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건설 또는 제작에 착수한 때'를 신설하였고, 그 후 2008. 10. 7. 개정(대통령령 제21064호)되면서 현행 시행령과 같이 제23조 제11항 제1호에 기존의 '제작계약'을 '국내ㆍ국외 제작계약'으로 변경하고, 같은 항 제4호에 '이 경우 사업의 타당성 및 예비적 준비를 위한 것은 착수한 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후문 규정과 제5호의 전문 및 후문을 신설ㆍ추가하였다. 시행령 개정이유(대통령령 제21064호)는 이와 관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이라고 밝혔고,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08년 간추린 개정세법'에서는 위 제4호 및 제5호와 관련하여 '장기공사 및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실제 공사 착공 전에 사업의 타당성 검토 등 사전준비단계를 거치는데 이를 투자 개시시기에서 제외함을 명확히 함'이라고 설명하였다.

- 한편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를 하는 업을 '건설업'으로 정의하면서(제2조 제2호)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2조 제4호 본문),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1]은 건설업의 구체적 종류 및 업무 범위로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하나로 산업생산시설, 환경시설공사, 발전소설비 공사 등과 같은 공사업인 산업ㆍ환경설비 공사업[별표1, 제4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하나로서 플랜트 안의 배관ㆍ기계기구설치공사, 자동제어공사, 자동창고설비공사, 냉동냉장설비공사 등과 같은 공사업인 기계설비공사업[별표1, 제10호] 등을 열거하고 있다. 또한, 대외무역법 제32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8호,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0조에 의하면 미화 50만 달러 상당액 이상인 제철ㆍ제강설비 및 철강 재구조설비 등 산업설비는 대외무역법에 규정한 '플랜트'에 해당한다.

- '착공'이란 공사 시공자가 공사에 착수하는 것을 말하고, 토목이나 건축에서는 일반적으로 터파기 공사에 착수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국토교 통부령) 제2조 제3항은 '착공이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굴토공사(증축 또는 개축으로서 굴토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건축물을 축조하는 공사)에 착수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구 조세제한특례법 시행령 제23조 제11항의 문언에 따르면, 제1호는 해당 투자가 국내ㆍ국외 제작계약에 따라 발주하는 경우에 관한 것이고, 제2호는 발주에 의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입하는 경우에 관한 것이며, 제3호는 발주 또는 매매계약에 의하더라도 당해 시설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 관한 것이고, 나중에 신설된 제4호는 자기가 직접 건설 또는 제작하는 경우에 관한 것이며, 마지막으로 신설된 제5호는 타인에게 건설을 의뢰하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각각 별개의 경우에 관한 투자 개시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대규모 산업설비나 플랜트 등을 유기적으로 작동하도록 제작ㆍ설치하여 완료하는 공급계약의 경우 개별 설비의 제작계약도 수반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러한 경우 그 개별 설비의 제작계약을 기준으로 제1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해석하면 대규모 산업설비 등 건설의뢰계약의 경우 대부분 제1호가 적용되어 제5호를 신설한 의의가 감쇄된다.

- 기획재정부 예규(갑 제45호증, '재조특-695, 2012. 7. 31.')에서도 정유공장의 정제설비 관련 프로젝트성 건설공사를 타인에게 의뢰하는 경우 투자 개시시기는 제5호 에 따라 '실제로 건설에 착공한 때'라고 회신하였다.다. 이 사건 설비의 투자 개시시기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갑 제2, 3, 9에서 43, 47호증의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설비는 대형 후육관을 생산하기 위하여 각각의 공정을 수행하는 다수의 기계설비의 유기적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기계설비 투자에만 324억 원이 드는 대규모 프로젝트로서 각 기계설비 및 건물이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후육관 생산설비 내지 후육관 플랜트로서 기능하는 사실, 이 사건 설비가 착공된 것은 2009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설비 투자의 본질적 성격은 대규모 기계설비 또는 생산설비의 건설을 타인에게 의뢰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설비의 투자개시시기는 구 조세제한특례법 시행령 제23조 제11항 제5호에 따른 '착공'한 때로서 2009년으로 보아야 한다(Edge Milling 등 개별 설비의 제작계약 발주는 사업의 예비적 준비를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의 본세 2,862,986,310원 중 822,928,994원(=2,862,986,310원-2,040,057,316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라. 가산세 부분의 적법 여부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고, 또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가산세 상호 간에도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납세고지서 자체로 각 과세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다. 그러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이라고 하여 그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전혀 밝히지 아니하고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가산세의 종류와 금액 및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밝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461,670,030원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감축되고 남은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임이 타당하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그 부분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의 본세 중 822,928,994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가산세 부분을 모두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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