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수원지방법원 2016. 12. 06. 선고 2015구합70530 판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설비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3566(2015.08.18)

제목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설비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투자의 개시시기의 판단에 있어서도 이를 하나의 투자단위로 보아 최초로 투자가 개시된 시점에 이 사건설비 전체에 대한 투자가 개시된 것으로 보아야 함

관련법령
사건

수원지방법원2015구합70530(2016.12.06)

설비에 대한 투자는 2009 사업연도에 최초로 개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2008

사업연도에 Edge Milling 등을 발주하고 대금을 선집행한 것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행령 제23조 제11항 제5호 후문이 정한 '사업의 타당성 및 예비적 준비를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무렵 이 사건 설비의 건설에 착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산정 시 이 사건 설비에 대한 투자액에 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설령 이 사건 설비에 대한 투자가 2008 사업연도에 개시된 것으로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설비에 대한 투자가 2009 사업연도에 개시된 것으로 해석하고 구 조

세특례제한법 제26조 제1항 제2호의 세액공제를 적용한 것은 단순히 관계 법률을 몰

랐거나 오해한 것이 아니라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1항 제5호에 대한

해석상의 의의에서 연유한 것이므로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

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설비를 구성하는 개별 기계설비들은 개별적으로 사용하여서는 그 경제적

효용을 달성할 수 없고 각각의 기계설비들이 모두 갖추어져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만

후육관의 생산이 가능하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투자의 개시시기의

판단에 있어서도 이를 하나의 투자단위로 보아 최초로 투자가 개시된 시점에 이 사건

설비 전체에 대한 투자가 개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2008 사업연도에 행해진

Edge Milling 등에 대한 발주는 기계장치의 제작계약에 해당하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1항 제1호에 따라 발주자가 최초로 주문서를 발송한 때에 투자가

개시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바, 그에 대한 주문서가 2008 사업연도에 발송되었으므로 이

설비에 대한 투자는 2008 사업연도에 최초로 개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2009 사업연도에 최초로 투자가 개시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26조 제1항 제2호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이 사건 설비에 대한 투자에 적용될 수 없으

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제1항 제2호의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입법 취지

2009. 5. 21. 신설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제1항 제2호의 입법 취지는 기존

에 존재하던 같은 항 제1호에 규정된 투자액에 대한 세액 공제 규정에 더하여 직전 3

년간 연평균 투자규모를 초과하는 설비 투자에 대하여 추가로 세액을 공제함으로써 위

축된 기업의 신규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나. 전체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설비에 대한 투자의 개시시기의 판단 기준

1) 이 사건 설비는 대형 후육관을 생산하기 위해 각각의 공정을 수행하는 다수의

기계설비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바, 이 사건 설비를 통해 후육관 완제품을 생산하

기 위해서는 이 사건 설비를 구성하는 각각의 기계설비들이 모두 갖추어져 유기적으로

작동되어야만 하고 이 사건 설비를 구성하는 각각의 기계설비가 독립적으로 작동하여

서는 후육관 완제품을 생산해 낼 수는 없다.

2) 그런데 앞서 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제1항 제2호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규

정이 기업의 신규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설비 전체가 유기적

으로 결합되어야만 사업상 사용이 가능하고 경제적 효용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개별적

으로 투자된 시설의 집합을 하나의 투자단위로 보아 이를 기초로 투자의 개시시기를

판단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하나의 투자단위에 대한 투자의 개시시기는 전체의 설비

중 가장 먼저 투자된 설비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그 이후의 다른 설비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는 이미 개시된 투자가 계속 진행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만일 이와

달리 전체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설비의 집합체에 대하여, 개별 설비에 대해 최초로 투

자가 개시된 시점을 투자개시시기로 보지 아니하고 각각의 설비별로 투자개시시기를

달리 판단하게 된다면 이미 사전에 수립된 계획에 따라 실시되는 투자임에도 추가 투

자 시점을 늦추어 세액공제의 적용 여부를 달리하거나 세액공제의 적용 사업연도를 임

의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하고, 이는 추가적인 세액 공제를 통해

신규 투자를 유도하려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제1항 제2호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결과이다.

3)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설비는 설비 전체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만 사업상 사용이 가능하므로 그 전체가 하나의 투자 단위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를 구성하는 개별 설비에 대하여 최초로 투자가 개시된 사업연

도에 이 사건 설비 전체에 대한 투자가 개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이 사건 설비에 대한 투자 개시시기에 대한 판단

구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9671호 제2조제26조 제1항이 개정규정은 구 조세특

례제한법의 시행일인 2009. 5. 21.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

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설비에 대한 투자액이 구 조세특례제한

법 제26조 제1항 제2호의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투자가 2009

사업연도에 최초로 개시된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8 사업연도부터 이 사건 설비를

구성하는 개별 기계설비에 대하여 각각의 제작업체에 제작 및 설치를 의뢰하기 시작하

였는바, Edge Milling 등의 제작을 의뢰하는 것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11항 제1호가 규정한 '국외 제작계약에 따라 발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

건 설비에 대한 투자는 위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Edge Milling 등에 대한 주문서가

발송된 2008 사업연도에 최초로 개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피고가, 이 사건 설비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 것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

은 이유 없다.

라. 가산세 부분에 대한 판단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

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

니한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1두4689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1항 제1호는 투자개시시기에 대하여 국내・

국외 제작계약에 따라 발주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최초로 주문서를 발송한 때를 기준

으로 한다고 명백하고 규정하고 있는 점, 원고는 이 사건 공장에 대한 투자가 대규모

프로젝트 투자로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1호 제5호의 '타인에게 건설

을 의뢰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규칙 제3조에 따라 건축물 등은 사업용 유형자산에서 제외되어 그에 대한 투자는 임시

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공장 건물의 착공 여부를 기준으로 투자개시

시기를 판단할 것은 아닌 점, 원고가 이 사건 설비를 구성하는 개별 기계설비에 대하

여 주문서를 발송하고 제작계약을 체결한 것은 이 사건 설비의 제작・설치에 본격적으

로 착수한 것이지 위 사업의 타당성 및 예비적 준비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설비에 대한 투자가 2009 사업연도에 개시된 것으

로 보고 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한 것은 단순히 법령의 부

지・착오에 불과하고 원고에게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

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원고

옐**** 주식회사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09.06.

판결선고

2016.12.0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1.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3,324,656,3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및 시스템의 제조・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부산광역시에 Press Bending 방식의 대형 스테인리스 후육관(외경이 크고 두 께가 두꺼우며 길이가 긴 스테인리스관으로 주로 LNG 액화플랜트, 선박, 해양구조물, 초저온・초고압 대용량 수송설비 등에 사용되는 제품임) 생산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설치하기로 계획하였다.

나. 이 사건 공장에 설치될 후육관 생산설비(이하 '이 사건 설비'라고 한다)는 수개의 기계설비들이 결합된 것으로서 이를 구성하는 각각의 기계설비가 각각의 공정, 즉 플레이트 검사 → 엣지 밀링 → 엣지 벤딩 → 프레스 → 용접 → 비파괴 검사 → 교정 → 베벨 → 수압시험의 공정을 순차로 수행함으로써 대형 후육관을 생산하게 된다.다. 원고는 2008 사업연도에 다음의 표기재와 같이 각각의 제조업체에 이 사건 설비 중 Edge Milling, Prebending Press, Bending Press, Calibration Press(이하 이를 합하여 'Edge Milling 등'이라 한다)의 제작을 의뢰하는 주문서를 발송한 다음 제조업체들과 Edge Milling 등에 대해 각각 제작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제작업체들에 선급금으로 합계 5,512,287,414원을 지급하였다.다. 또한 원고는 2009 사업연도에 이 사건 설비를 구성하는 다른 개별 기계설비에 대해 제조업체들과 다수의 제작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가 2009 사업연도에 이 사건 설비의 제작에 지출한 금액은 합계 26,946,567,443원이다.

라. 원고는 2009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2009 사업연도의 총 투자액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투자한 금액의 연평균투자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법인세액에서 3,612,006,840원을 공제하였다.

마. 중부지방국세청은 2011. 2. 17.부터 2011. 5. 27.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 등 정기통합조사를 실시하면서 이 사건 설비에 대한 투자는 Edge Milling 등에 대하여 최초로 주문서를 발송한 2008 사업연도에 개시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이에 피고는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2011. 7. 15. 원고에 대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3,324,656,340원(가산세 1,475,533,697원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 28, 3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11항 제5호는 타인에게 건설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건설에 착공한 때를 투자개시시기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장기 공사 및 대규모 프로젝트 투자에 적용된다. 이 사건 공장의 신축사업은 기계설비에만 약 324억 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프로젝트 투자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투자의 개시시기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설비는 이 사건 공장 내부에 설치되는 대규모 설비로서 이 사건 공장 건물의 신축공사가 시작된 2009년 2월 이후에야 이 사건 설비를 설치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설비의 건설에 착공한 때는 2009년 2월 이후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