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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08 2017누3007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감축으로 실효된 부분 제외)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5. 결론’ 부분 제외)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4면 1행의 “3,324,656,340원(가산세 1,475,533,697원 포함)”을 “본세 2,862,986,310원 및 가산세 461,670,030원”으로 수정 4면 2행의 “한다).” 다음에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설비 투자에 관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관련된 부분은 본세 2,040,057,316원, 가산세 288,260,099원이다.”를 추가 4면 아래에서 2행의 “이 사건 처분은”을 “이 사건 처분의 본세 2,862,986,310원 중 822,928,994원(=2,862,986,310원-2,040,057,316원)을 초과하는 부분은”으로 수정 5면 5행의 “한다.” 오른쪽에 다음을 추가 『또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에는 본세, 가산세의 금액 및 가산세 중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종류와 금액 및 그 산출근거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납세고지에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5면 아래에서 7행의 “한다.” 다음에 “설령 국내ㆍ국외 제작계약에 따른 기계장치 등의 발주(제1호)와 타인에게 의뢰한 건설(제5호)이 병행되는 경우에도 같은 항은 ‘투자의 개시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발주자가 최초로 기계장치 등에 대한 주문서를 발송한 때와 실제로 건설에 착공한 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만 하면 투자 개시시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를 추가 6면 1행부터 9면 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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