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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7 2014누5349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24...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청구취지 기재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취득세 24,226,880원 중 가산세 3,099,400원 부분, 지방교육세 2,265,290원 중 가산세 289,800원 부분, 농어촌특별세 1,290,020원 중 가산세 165,030원 부분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패소부분인 취득세 24,226,880원 중 본세 21,127,480원, 지방교육세 2,265,290원 중 본세 1,975,490원, 농어촌특별세 1,290,020원 중 본세 1,124,990원의 각 부과처분 취소청구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이 사건 처분 중 위 각 본세 부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여러 세목의 세금을 하나의 납세고지서로 부과하는 경우, 각 세목별 과세표준, 세율, 세액 산출기준 등을 납세고지서에 밝혀서 부과하여야 하나, 이 사건 처분 중 위 각 본세에 관한 납세고지는, 취득세의 과세표준 이외에는 과세표준, 세율,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5호, 제55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6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의 납세고지는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연도와 세목,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세자의 주소ㆍ성명,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취하여지는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에 대한 구제방법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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