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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11.22 2017고단28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7. 1. 06:10 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C 병원 원무과 앞에서, 엑스레이 촬영 후 영상의학과 직원인 피해자 D(31 세) 과 함께 원무과 앞으로 걸어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던 병원 직원들에게 “ 개새끼야, 씨 발 놈 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 및 상해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 06:30 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채 위 병원 응급실장인 피해자 E(45 세 )에게 “ 야 새끼들 아, 씹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장면이 녹화된 CCTV 동영상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1호, 제 12 조( 응급의료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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