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5.24 2016고정2524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ㆍ 이송 ㆍ 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ㆍ 기재 ㆍ 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19. 00:30 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병원 응급실 내에서 위 병원 인턴인 피해자 E(25 세 )으로부터 수액을 맞고 있는 피고인의 남편 F의 CT, MRI 촬영 결과가 아무런 이상이 없으니 퇴원하라는 말을 듣고 “ 투여하고 있는 수액이라도 다 맞고 가면 안 되냐
”라고 말하면서 서로 말다툼이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어디 눈을 부릅뜨냐,
이 씨 발 놈 아 ”라고 욕을 하고 손가락으로 삿대질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응급의료 종사자인 피해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폭행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1호, 제 12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