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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1.19 2016고단2242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ㆍ 이송 ㆍ 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ㆍ 기재 ㆍ 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9. 00:20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에서, 위 병원 소속 당직의사 D에게 응급치료를 받던 중 술에 취해 갑자기 위 D에게 “ 너 이 새끼 죽인다, 눈알 빼서 너 죽이 뿐다, 대구 사니까 조심해 라.” 등의 욕설을 하고, 피고인이 앉아 있는 휠체어를 밀려고 하는 간호사 E에게 “ 너는 필요 없으니 꺼져 라. ”라고 말하고, 그곳 책상에 놓인 볼펜을 상의 옷소매에 숨겨 F에게 접근하여 이에 겁을 먹은 F, E이 치료를 중단하도록 하고, 응급치료 중인 환자 및 보호자 4명이 응급실을 나가 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 종사자인 F 및 E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9. 19. 00:43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병원 원무과 직원 G과 병원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달서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위 I에게 “ 이 개새끼들 아 가라, 이 양아치 같은 새끼들 아, 나도 전직 경찰이었다, 이 개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진료 차트 기록 첨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1호, 제 12 조( 응급의료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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