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평택시 B 대 198㎡ 및 C 대 849㎡ 중 별지 도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3. 30. 평택시 B 대 198㎡와 C 대 84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하고, 2007. 4. 5.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2013년경 미군기지 이전으로 인한 주민편익 사업의 일환으로 평택시 팽성지역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후 하수관로 매설사업을 시행하였는데,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도 위 하수관로 매설공사 대상에 포함되어 위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1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②와 ⑤ 부분 도로 57㎡(이하 ‘이 사건 도로 부분’이라 한다)에 하수관이 매설되었다.
위 하수관로 매설공사는 2013. 4.경 착공하여 2014. 12.경 준공되었고, 피고는 하수관로 매설공사 후 이 사건 도로 부분을 아스콘으로 포장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도로 부분은 1991년경 이전부터 평택시 D 토지로 출입하는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어 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평택시청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제1심 감정인 E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설정행위가 없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대하여 확장, 도로 포장 또는 하수도 설치 등 도로의 개축 또는 유지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한 때에는 이때부터 그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35649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미군기지 이전으로 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