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3,012,9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30.부터 2018. 12.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5. 9. 1. 수원시 팔달구 C 대 16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2005. 9. 23.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7, 8,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66㎡(이하 ‘이 사건 현황도로’라고 한다)는 도로로서 지정고시된 바 없이 1974.경부터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어 오고 있었는데, 피고는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이 사건 현황도로 상단에 아스팔트 공사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는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와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설정행위가 없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대하여 확장, 도로 포장 또는 하수도 설치 등 도로의 개축 또는 유지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한 때에는 이때부터 그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35649 판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현황도로의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이 사건 현황도로를 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도로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나아가 부당이득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변론의 전취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