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전북 장수군 D 답 188㎡ 중 별지1 도면 표시...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북 장수군 B 답 407㎡, D 답 198㎡는 원고의 아버지 망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나. 1977. 12. 20.에 위 토지 중 전북 장수군 B 답 407㎡는 B 답 321㎡와 C 답 86㎡로 분할된 후, 위 C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고, D 답 198㎡는 D 답 188㎡와 E 답 10㎡로 분할된 후, 위 E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고, 각 지번 토지를 칭할 때에는 ‘(지번) 토지’라고 한다}. 다.
이 사건 각 토지 중 청구취지 표시 부분(이하 ‘이 사건 계쟁 부분’이라고 한다)은 현재 도로 및 구거로 이용되고 있다. 라.
F은 1970. 7. 15.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원고와 G가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전북지역본부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그러나 이러한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설정 행위가 없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대하여 확장, 도로포장 또는 하수도설치 등 도로의 개축 또는 유지ㆍ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한 때에는 이때부터 그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지배주체로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