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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4 2016가단518435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의 B에 대한 채권 1)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이하 ‘미래저축은행’이라고 한다

)은 2010. 4. 49. 유한회사 C와 사이에 여신한도금액 2,850,000,000원, 이자 연 10%, 변제기 2011. 1. 29.로 각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의 남편인 B은 같은 날 미래저축은행과 사이에 유한회사 C가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미래저축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상환을 보증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포괄근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2) 미래저축은행은 2010. 7. 20. 주식회사 D과 사이에 여신한도금액 2,100,000,000원, 이자 연 12%, 변제기 2011. 7. 21.로 각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B은 같은 날 미래저축은행과 사이에 주식회사 D이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미래저축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상환을 주식회사 D과 연대하여 보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3) 유한회사 C는 위 1)항의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1,328,721,375원 상당의 채무를, 주식회사 D은 위 2)항의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2,158,868,980원 상당의 채무를 각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나. B과 피고의 금전 거래 1) B은 2012. 2. 10. EF(이하 ‘E 등’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B 소유인 서울 송파구 G아파트 324동 3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총 매매대금 1,200,000,000원(계약금 120,000,000원, 중도금 400,000,000원, 잔대금 680,000,000원, 이하 위 총 매매대금을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고 한다)으로 정하여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E은 2012. 2. 13. B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중 110,000,000원을 피고의 신한은행 계좌(H, 이하 ‘피고의 계좌’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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