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이하 ‘미래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01. 10. 9. B과 여신금액 10,000,000원, 이자 연 32.85%, 지연배상금률 연 35%, 여신기간만료일 2002. 8. 5.로 각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B이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미래저축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미래저축은행은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관한 공정증서에 기하여 2005. 7. 11. 피고를 채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았다
(제주지방법원 2005타채1443호, 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채무의 잔액은 이자 6,512,991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이자 6,512,99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위 이자 채무는 면책되었다.
3. 면책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을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미래저축은행은 2005. 8. 16. 제주지방법원에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간의 원만한 화해가 성립되었으므로 집행해제 신청합니다”라고 기재한 집행해제신청서를 제출하여 위 압류가 해제되었다.
② 같은 날 미래저축은행은 피고를 채무자, 제민신용협동조합을 제3채무자로 하는 2005타채1693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관하여도 같은 내용이 기재된 집행해제신청서를 제출하여 위 압류도 해제되었다.
③ 그 당시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에는 360만 원의 예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