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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4.12 2017나11131
보증채무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이하 ‘미래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01. 10. 9. B과 여신금액 10,000,000원, 이자 연 32.85%, 지연배상금률 연 35%, 여신기간만료일 2002. 8. 5.로 각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B이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미래저축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미래저축은행은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관한 공정증서에 기하여 2005. 7. 11. 피고를 채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았다

(제주지방법원 2005타채1443호, 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채무의 잔액은 이자 6,512,991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이자 6,512,99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위 이자 채무는 면책되었다.

3. 면책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을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미래저축은행은 2005. 8. 16. 제주지방법원에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간의 원만한 화해가 성립되었으므로 집행해제 신청합니다”라고 기재한 집행해제신청서를 제출하여 위 압류가 해제되었다.

② 같은 날 미래저축은행은 피고를 채무자, 제민신용협동조합을 제3채무자로 하는 2005타채1693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관하여도 같은 내용이 기재된 집행해제신청서를 제출하여 위 압류도 해제되었다.

③ 그 당시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에는 360만 원의 예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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