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15.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 2016. 5.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위반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2017. 6. 12. 21:15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12. 21:15 경 공소장에는 ‘2017. 6. 13. 21:15 경’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명백한 착오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서구 월평 동로 26번 길 18 앞 도로부터 같은 구 한 밭대로 570번 길 29-20에 있는 월평이 마 트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B K7 렌터카를 운전하였다.
2. 2017. 6. 13. 00:39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13. 00:39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한 밭대로 570번 길 29-20에 있는 월평이 마 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월평동에 있는 엠하우스 모텔 주차장까지 약 2.5km 구간에서 B K7 렌터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관련 CCTV 사진 편철)
1. 수사보고( 음주 운전 거리 추정)
1. 수사보고( 무면허 운전 거리 추정)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