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1. 22:48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시 서구 한 밭대로 누리 네거리 교차로를 갈마공원 쪽에서 월평 역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달래 네거리 쪽에서 갈 마초 교 삼거리 쪽을 향하여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 남, 43세) 운전의 E CA100 오토바이 왼쪽 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 관절 내측과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