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02 2014고단45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같은 해 2014. 1. 9.경까지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업장에서 중국산 쌀과 국내산 쌀이 5:5의 비율로 혼합된 일명 ‘작업쌀’ 약 95톤을 국내산으로 표시된 포장재에 담아 서울 은평구, 성동구, 하남시 일대에 있는 마트에 판매하는 등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 후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증거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제3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 1회를 선고받은 외에 달리 전과가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