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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7 2016고단338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8. 04:55 경 서울 강동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가명, 여, 36세) 가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안으며 “ 한 잔 할래

나 먹을래

”라고 말하고, 이어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 가명) 의 진술 기재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위 거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진술서를 작성하며 피고인이 어디 가냐,

한 잔 하자며 말을 걸고, 가라고 하니까 강제로 끌어당기며 몸을 더듬었다고 기재한 사실, 이후 피해자는 경찰에서 진술을 하면서 피고인 갑자기 허리에 손을 두르고 귓속말로 나 먹을래

술 한잔 할래

말을 하며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한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제 2회 공판 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갑자기 허리를 잡더니 나 먹을래

한 잔 할래

이러면서 순식간에 손이 위로 타고 올라왔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최초 신고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 부터 추행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특별한 사정도 찾기 어려워 피해자의 진실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최초 작성한 진술서에 피고인이 몸을 더듬었다고만 기재하였다가 경찰에서 진술 조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이 가슴을 만졌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나, 이와 함께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 당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피해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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