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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2.27 2014고정171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2. 06:00경부터 2014. 8. 22. 07:30까지 시흥시 C, 3층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여, 38세)로부터 어깨와 팔, 다리 등을 손으로 문지르거나 누르며 근육을 풀어주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를 받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주무르고 계속하여 가슴을 만지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마사지 업소의 종업원인 E에게 무릎 마사지를 해 달라고 그녀의 손을 접촉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방법으로 그 종업원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F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마사지하고 있던 종업원이자 피해자인 E가 마사지하던 방에서 뛰쳐 나와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주무르고 가슴과 음부를 만지려고 하였다는 몸짓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통역인을 동반하여 피해자를 조사한 경찰공무원 G는 피해자에게서, 피고인이 다리 마사지를 받던 중 갑자기 일어나서 피해자의 몸을 당겨 팔을 잡고 가슴을 만지려 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F,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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